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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獄後24小時監視“趙鬥順法”從今日起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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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將實施“趙鬥順”法,網友高呼“大快人心”!

出獄後24小時監視“趙鬥順法”從今日起實施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針對性侵未成年人的罪犯制定的出獄後一對一指定監管法,又名“趙鬥順法”將從16號開始實施。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號,法務部宣佈將實施針對特定罪犯的緩刑監督和電子裝置相關的法律修訂案(趙鬥順法)。表彰院以及民主黨議員於去年2月代表提議的相關法律已於上個月28號在國會全體大會上通過。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趙鬥順法包含的內容有,被強制戴上電子腳銬的性侵未成年罪犯,出獄後也會安排一名緩刑監督官對其施行24小時的集中管理監視。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관리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으로 시행된다.

監督範圍包括24小時行跡追蹤及行動觀察·生活狀態檢查,覈實是否攜帶淫穢物品,禁止接近兒童設施,進行心理治療等等。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法務部決定,在分析了罪犯的犯罪經歷和精神病史後,將對被認定爲再犯可能性明顯較高的罪犯實施趙鬥順法。此外,依照法務部 “全權緩刑監督審議委員會”的決定,還將根據再犯危險性、犯罪前科以及精神病史來確定是否指定緩刑監督員。

법무부는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根據篩選,4月現有的3065名電子腳銬罪犯中有5名爲高危險對象,關於是否對他們實施1對1監督,法務部將展開審議。如果被確定爲監督對象的話,最少會接受6個月的1對1全程監視。之後將會通過審議委員會的再次審查確定是否解除監督。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法務部表示,將通過性犯罪者與監督員1對1配比,24小時的密切監督、指導來徹底遏制再犯或報復犯罪的發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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